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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337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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