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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8 2012고정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2:20경 천안시 동남구 B 노래클럽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그곳 카운터의 집기류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2:5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잡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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