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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6고정10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이다

1. 2016. 2. 5. 01:00 경 03: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 남, 40세) 가 잠이든 사이 소파에 올려 둔 시가 9만원 상당의 노란색 패딩 조끼 1벌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위 같은 해 16. 18:00 경 전후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찜질 방 내 신발장에서 피해자 G( 남, 30세) 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벗어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3. 위 같은 해 3.12. 12: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 여, 60세) 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 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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