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13448
폭행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폭행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