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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5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G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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