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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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