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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5 2018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지방선거에서 B, C, D에 있는 E 선거구에 F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3. 30. F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20:39 경 강원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선거구 민인 I과 J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위 I과 J이 먹은 보신탕 등 식사 비 27,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식당 현장 사진, 영업장 부, CCTV 영상자료, F 의원 현황 표, E 선거구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 수사보고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 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행하여 졌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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