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9. 4. 7....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는 그 자녀로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I(피고의 부친), J 등을 두고 2001. 12. 24.경 사망하였다.
나. J은 2017. 9. 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F과 자녀인 K, L이 있었는데 2019. 6.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상속분을 원고 F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1. 12. 24.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9. 4. 7. 접수 제11655호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I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I 사망 후 2018. 4. 10.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8. 10. 8. 접수 제3723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배제된 상속인의 상속권(상속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므로 배제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999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은 H가 남긴 재산 중 서산시 M 전 357㎡와 N 전 9㎡에 관하여만 I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