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10.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서울 강동구 C 답 4,764㎡(2004. 12. 3. 강동구 G 답 940㎡가 분할됨으로써 3,824㎡로 되었다) 중 661/4,7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D은 2006. 5. 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중재결정에 따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007. 5. 31.까지 매각하여 피고가 45%, 원고가 55%를 나누어 갖는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은 원고가 주관하되, 매각가격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가격으로 하고, 매각금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3.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질 위 토지대금은 위 토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취득 당시 설정한 농협대출금), 양도소득세, 기타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위인 E이 2007. 5.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금 2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E과 원고의 아들인 F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8. 6. 11.경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E과 F 또는 E과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2007.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