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3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10.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서울 강동구 C 답 4,764㎡(2004. 12. 3. 강동구 G 답 940㎡가 분할됨으로써 3,824㎡로 되었다) 중 661/4,7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D은 2006. 5. 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중재결정에 따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007. 5. 31.까지 매각하여 피고가 45%, 원고가 55%를 나누어 갖는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은 원고가 주관하되, 매각가격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가격으로 하고, 매각금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3.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질 위 토지대금은 위 토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취득 당시 설정한 농협대출금), 양도소득세, 기타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위인 E이 2007. 5.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금 2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E과 원고의 아들인 F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8. 6. 11.경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E과 F 또는 E과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2007.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