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2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으로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