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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노75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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