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537750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증권ㆍ채권 투자, 신탁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2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8.부터 2013. 8. 9.까지 피고 회사 C 지점의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사실 중도환매채권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뿐이었음에도, 원고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9. 7. 3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9. 7.부터 2013. 7. 12.까지 합계 5,062,806,4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8. 1. 2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762,176,05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합980,143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4. 4.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1054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4도13347호)에서 피고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