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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3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제이케이스퀘어(이하 ‘제이케이스퀘어’라고만 한다)는 2013. 11. 21. B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카페와 편의점(이하 ‘이 사건 카페 등’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이케이스퀘어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 등을 총 대금 1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이케이스퀘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 등을 145,000,000원에 양도한다.

계약금 : 50,000,000원, 지급일자 : 2014. 1. 22. 계약시 중도금 : 30,000,000원, 지급일자 : 2014. 2. 6. 지급 잔금 : 65,000,000원, 지급일자 : 2014. 6. 30. 지급

2. 피고가 제이케이스퀘어에게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도양수를 위한 금액임 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정한다.

3. 제이케이스퀘어는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 등의 운영권과 매출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며 피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

다. 4. 제이케이스퀘어는 피고에게 2014년 2월, 3월, 4월 3개월간 비수기에 대한 운영보조 금으로 각 월말에 2,000,000원을 지급 보조한다.

5. 제이케이스퀘어와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는 일자에 매출부진으로 피고가 제이케이스 퀘어에게 양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이케이스퀘어는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 금 80,000,000원을 20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하지 못할 시 제이케이스퀘어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카페 등을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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