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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8가합5613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유스트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 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유 스트( 이하 ‘ 원고들 소송 대리인’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들 명의의 소송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소송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장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 들이고, 위 위임장에 원고들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목록 중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옆에는 원고들 명의의 소위 막도장 형식의 인영이 찍혀 있기는 하나, 위 인영들은 모두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 위임 장만으로는 원고들 소송 대리인이 원고 들 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들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 대리 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보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 대리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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