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5:45경 서울 광진구 B사우나 참숯방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