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0:5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194 만덕 럭키 1차 아파트 5 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시비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