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정1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출입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후 노래방 출입구에 설치된 풍선 간판을 발로 차며 던지려고 하고, 출입구 안쪽에 서서 비켜 주지 않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