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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49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0:10경 서울 강남구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술집여자 취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런 년이 다 그렇지, 술집에서 일하는 년이 다 그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0:10경 서울 강남구 D편의점 앞을 우연히 지나던 피해자 C(여, 29세)가 E를 일행으로 착각하여 시비에 끼어들자 C의 어깨를 밀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C가 이를 항의하자 C에게 다가가 C에게 “씨발 년이 술집에 가도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좆같은 년 얼마면 되느냐, 미친년이 어디에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턱을 문지르고 어깨를 부여잡아 툭툭 치는 등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2013. 5. 15.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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