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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절취 품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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