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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3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C 소속 순경 D에게 “ 이 씨 발 경찰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D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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