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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는 대주주의 본인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50 | 상증 | 1998-05-27
문서번호

재삼46014-950 (1998.05.27)

세목

상증

요 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가)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습니다.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합니다.B같은법시행령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 ──)A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ㆍ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6, 1997.2.1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합니다.

B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 ── )

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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