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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7 2019가단33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8. 1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9. 1. 7.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위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이성 교제를 하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원고는 “2019. 1. 7.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9. 4. 1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7.경 위 E에서 C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9. 5. 29. 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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