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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7. 경 인천 미추홀 구 연 남로 35 인천종합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편취 금의 인출 보류 등 범행 후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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