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 C, 원고, 선정자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차12호로 ‘C이 피고로부터 2011. 8. 15.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로, 2011. 10.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19.로, 2011. 10. 29. 7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7.로 각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C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2. 1. 4. ‘C, 원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0.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위 지급명령 중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C이 피고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제1항),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2. 19. 강원 영월군 D빌라 102호에 있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