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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24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오토캠핑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이 업무상 의무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해 운전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직후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음주 단속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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