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7. 00: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 같은 G(여, 59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눕혀 배 위에 올라타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 구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니가 사장이냐, 이 새끼야 왜 째려봐, 내가 I 쌍둥이야, 내가 누군줄 알고”라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H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J(63세)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왼손을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23세)가 위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네가 뭐냐, 경찰이면 다냐, 한번 해봐라 이 새끼 놀고 있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