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판시 특수상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0. 12.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
1. 2016고단1066호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16:43경 삼척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201호 각 범행
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의자 위에 올려둔 그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점퍼 1개,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9:06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울진경찰서 K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여동생의 동거남인 L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L’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파출소 소속 경사 M에게 마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