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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442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1급 정신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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