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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2노2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를 게재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빗대어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처럼’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은 기관제출용 수질검사 성적서가 아닌 참고용 수질검사 성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부와 법제처의 정정된 회신문까지 고려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1. 25.자 서면제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피는바, 이 사건 글들을 대량으로 유포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는 배제한 채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어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두산은 2006.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알칼리 환원수를 ‘처음처럼’이라는 상표의 소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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