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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3나56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판시사항

토지등기부의 멸실로 그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등기멸실 당시의 토지의 소유권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5.2.19. 접수 제3380호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0.2.18. 접수 제1185호 같은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분할전 경기 이천군 호법면 단천리 (이하 생략)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1 앞으로 1964.9.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938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1965.2.29.에 피고 1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다음 1969.7.30.에 별지목록 제1,2,3,4호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또 1970.2.18.자로 별지목록 제 1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매도증서), 제4호증(임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 제5호증(임야대장등본), 제6호증의 1(등기신청서), 2(임야대장등본),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천군수의 사실조회서)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지번 생략)은 원래 소외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40.3.30. 이를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소외 5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였든 바, 6.25사변중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되어 버리자 그후 경기 이천군청에서 그 임야대장을 재제함에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유일한 관계 증빙서류로 남아 있던 임야조사서(세부측량 당시 작성된것)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일단 위 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기재한 것인데 소외 1이 1964.8.31. 그 무렵 위 토지 소재지의 리장이며, 산림계장이던 소외 3 외 1명의 보증을 받고 또 이를 내세워 관할 면장의 소유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이천군에 위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내어 그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정정등재케 한 다음, 그해 9.22.에 자기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멸실당시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이후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취득한 원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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