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3.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당시 남편이던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6.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1986.경부터 목재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원고가 자동차세의 신고나 할부금 납부 등을 처리하였다. 2)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이고, 장애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앞선 사실인정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