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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4 2019고단1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ㆍ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 등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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