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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49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합계 300,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된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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