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된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10. 13.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