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2:00 ~03 :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2 세) 소유의 D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한 후, 같은 달
7. 09:30 경 같은 구 E 원룸 앞 노상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위 절취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