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총담관암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지체장애(하지관절) 6급인 아버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