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3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편취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