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5노319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가 10회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시가 90여만 원의 휴대전화를 포함하고도 104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