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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매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 내용에 부합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H과 함께 주식회사 D(대표이사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내부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신고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①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E과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한 H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었고 그 돈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인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H, E에게 공사비용이 포함된 약 3,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이 위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종전 경찰 진술과 같은 맥락의 진술로 볼 수 있어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잘못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② 다음으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고소인인 G가 '주식회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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