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4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