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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단2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31일 후인 2019. 12. 23.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B과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소집 통지서를 모바일 팩스를 통해 수령하고, 같은 날 수령증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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