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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택시 운전자가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택시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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