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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7나59034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외 13필지 지상에 피고의 수산물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와 지상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1. 14.부터 2012. 7. 31.까지로, 공사대금 합계 4,350,000,000원(= 부지조성공사 부분 560,000,000원 지상건물 건축공사 부분 3,7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9. 30.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합계 4,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 추가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추가 공사대금의 발생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 공사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정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한 사실, 그 추가공사비는 902,884,091원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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