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 도리 짓고땡’ 도박의 방법 일명 ‘ 도리 짓고땡’ 도박은 도박 행위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 별로 5 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 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 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10으로 나눈 숫자( 속칭 ‘ 끗’ )를 가지고 높은 끗을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도박 행위자들은 각 그룹에 돈을 걸어 자신의 그룹이 승리하면 나머지 그룹에 걸린 돈을 가져가게 된다.
2.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의 운영방법 ‘ 하우스 장’ 또는 ‘ 창고 장’ 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등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이고, ‘ 텐트 장’ 은 한적한 임야를 물색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사람이며 ‘ 총책’ 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하여 가장 먼저 한쪽 그룹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 병장’ 은 총책을 보조하여 돈을 계산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도박 행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며 ‘ 딜러’ 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 꽁지’ 는 도박 행위자에게 일정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사람이며, ‘ 상 치기’ 는 도박 행위 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걷어 들이는 사람이고, ‘ 문방’ 은 도박 행위 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망을 보는 사람이며 ‘ 박카스’ 는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 찍 새’ 는 도박에 참여하는 도박 행위자이다.
3.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 일명 ‘B’) 은 자신이 텐트 장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