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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4세) 을 만 나 2015. 1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교제 당시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한 잦은 다툼과 폭행으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너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니 좋냐,

이런 좆같은 년이 어디서 나 몰래 다른 놈을 또 만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해라고 말하는데도 격분하여 모텔 안의 집 기류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와 배와 온몸을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들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일 시경 이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지갑을 뺏고 ‘ 좀 자다가 술이 깨면 운전을 해 라 ’라고 말하자, ‘ 이런 씨 팔 년 아, 달라면 줄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자 ‘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

’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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