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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 자가 사고로 형법상의 ‘ 상해 ’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형법상의 ‘ 상해 ’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당 심에서 위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정도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목 부위에 불편함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지는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직접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에 대한 진단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통증 호소 진술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옆 측면이 길게 긁히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외형이 손상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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