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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15m가량 F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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