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558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우간다

남서부 지역에는 ‘B 왕국(B Kingdom)'이라 불리우는 공동체가 있다.

우간다

정부는 2008. 3.경 B 왕국을 문화적 공동체(cultural institution)로 인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오무싱가(Omusinga, 이하에서 ’왕‘으로 번역한다)로 칭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도 우간다

에 대하여만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을 하였고, B 왕국에 대하여는 국가승인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내 B 왕국 주민으로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즉 원고는 1992년 B 왕국의 수도 C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성장했고, 원고의 아버지는 2005년경부터 위 왕국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원고는 2013년경 위 왕국의 왕 D가 설립한 소녀인권단체(Girl Child Right Organization)에 가입하여 2015년경 여성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는 2016년경부터 B 왕국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원고가 2016. 8.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