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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8 2014가단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 따라 피고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므로 살펴본다.

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피고의 신고에 따라 영국에서 구금되어 영국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이 7,744,620원인 사실 및 이는 피고의 부당한 신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 주장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신고로 인하여 공항에서의 출국이 저지되고 상당기간 영국에 체류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4세인 아들을 무단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게 된 사정, 이는 영국 아동유괴법(Child Abduction Act 1984) 제1조 제1항 Child Abduction Act 1984 1 Offence of abduction of child by parent, etc. (1) Subject to subsections (5) and (8) below, a person connnected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sixteen commits an offence if he takes or sends the child out of the United Kingdom without the appropriate consent. 에 위반되는 것으로 혐의가 인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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