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4. 9. 24.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만을 적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